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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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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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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료)
①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시설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