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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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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