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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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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96·12·30, 98·2·20,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