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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직장보장 위반)
고용주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고용주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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