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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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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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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특수전역과 병역면제)
①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②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1항에 규정한 사유로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원에 의하여 그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현역병으로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④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이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원에 의하여 예비역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