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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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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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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
3.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신설 2000.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