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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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