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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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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