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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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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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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2005.7.13, 2006.9.27] [[시행일 2007.1.1]]
1.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삭제 [1999.2.8]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6. 시·군·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7.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8.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9.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10.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12.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