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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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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