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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사자로부터 그 업무ㆍ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사자로부터 그 업무ㆍ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97·12·13 법54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 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이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등의 이양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업무등을 시·도지사에게 차질없이 이양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 및 변경등록업무등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사업자 등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본다.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송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보험등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합병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동차사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 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이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등의 이양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업무등을 시·도지사에게 차질없이 이양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 및 변경등록업무등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사업자 등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본다.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송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보험등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합병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동차사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