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사자로부터 그 업무·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