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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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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5·8·16, 1986·12·29,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