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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승용승강기의 설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