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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9.1.23 법률 제2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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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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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비·려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 또는 2급갑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6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