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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삭)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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