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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663호 일부개정 2013.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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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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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4년 7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7.15]
②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7.15]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7.15]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3.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5.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10.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1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16.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1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1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1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2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의 운영
2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2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2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6.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2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15]
⑥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5]
[본조제목개정 20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