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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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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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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