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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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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청회)
①주무부장관은 공업표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 또는 공업표준에 관하여 리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으로써 주무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공업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