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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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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예(이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예"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9, 1988·2·24>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12·29, 1988·2·24>
1. 도매시장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8·16>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④시장·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