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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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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시장·군수가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2.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3. 풍치지구·업무지구·방화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재개발지구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4. 전각호에 게기한 지역 또는 지구외의 기타 지역 또는 지구나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없는 구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