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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경계선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면도로경계선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