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폭원이 8미터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공공의 통행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