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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8.6 대통령령 제16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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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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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도시설계의 변경)
법 제62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가로구역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30이내의 증감
3. 건축물의 위치·모양·색채등 형태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의 변경
6.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의 0.5미터이내의 변경
7. 주차출입구의 변경
8. 공공공지설치계획의 변경
9. 공동개발계획의 변경
10. 대지분할계획의 변경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