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한다.
②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