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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8.11.22 대통령령 제12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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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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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기획과·공공훈련과·사업내훈련과 및 기능검정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훈련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사업의 조정과 총괄
2.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직업훈련시설 확충 계획의 수립
4.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훈련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용역단의 관리 및 지원
8.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한 기술도입 및 차관협정
9.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10.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 개발, 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공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지도·감독
2.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설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및 조정
5.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6. 공공직업훈련용 훈련장비, 비품의 목록작성 및 기술검토
7. 공공직업훈련용 장비의 구매
8. 공공직업훈련의 차관자금에 관한 사항
9.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지도·감독
10.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관리
11.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⑤사업내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 직업훈련직종의 설정
2.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책정
3. 인정 직업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4.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5. 인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6. 특수공업고등학교의 지원
7.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8. 기타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⑥기능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능검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능검정제도의 조사·연구
3. 기능검정시험의 실시 및 기록의 관리
4. 기능검정위원회의 운영
5. 기능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6. 기능장학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