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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024호일부개정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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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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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업안전국)
①산업안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 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8.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23.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24.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