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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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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타법등에 의한 감면 물품의 관세징수)
①이 법 이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