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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53·10·30]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