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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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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검사장소)
①제98조의2제2항·제108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행한다.
②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