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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5.12.22 법률 제2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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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검사장소)
①제140조의 검사는 지정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공고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고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행할 경우에 신고인은 세관공무원의 검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지정된 장소에 반입·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반입과 반출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5·12·22>
③제1항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인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