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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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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관련된 모든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국외에서 반국가행위를 한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하여 전체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제외된 날로부터 2년(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그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