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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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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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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2.1.26.]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항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2.1.26.]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2.1.26.]
④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