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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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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효)
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소멸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보상금은 보훈기금에 이를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