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