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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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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5>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