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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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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상반된 리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66·3·8>
⑥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시가에서 5할을 공제한 것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매장물자의 발굴과 그 처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5·12·30]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