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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6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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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벌칙)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