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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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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0.9.29]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4.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