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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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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