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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85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22>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85조제1항·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90·8·1,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