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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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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