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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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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