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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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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보관·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