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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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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동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24시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써 해제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