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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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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