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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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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7.11.28, 2021.6.15] [[시행일 2021.12.16: 제6호의2]]
1. 제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의5.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8. 삭제 [2015.1.6] [[시행일 2015.7.7]]
9.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10.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