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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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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①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15.1.1]]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