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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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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