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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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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